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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전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될 금액이 항목별로 집계되는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약 12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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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였지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무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홈택스에서는 현재 임시 페이지를 만들 현재 서버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일정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범위
아래의 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세모 모양의 경우는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계속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체월로 선택된 상태에서 공제항목 금액을 확인하여 자료를 한번에 내려받기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습니다.
1월 후 중도에 입사한 신입사원, 경력사원은 본인의 전근무지가 있다면 전근무지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월을 개별로 체크하여 월별 자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성인가족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조회 화면 오른쪽 위 부분을 보면 제공동의 현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인 부양가족은 아래의 화면에서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화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화면 자료 조회자는 신청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아래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내용을 빈칸에 맞추어 입력해줍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인증 -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인증 - 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문자를 통하여 확인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인증 - 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인증 받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I-PIN 인증 - 부양가족 명의의 아이핀이 있다면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문자로 확인하는 방법이기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되시는 부분이 없다면 위임장을 첨부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 또는 팩스 1544-7020을 통해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1~2일이 걸릴 수 있기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등록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와 관계 없이 부모의 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우측에 미성년 자녀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