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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계신가요? 월세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가요? 여기 서울시에서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사업' 인데요. 신청방법, 기준, 서류 등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아래의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20일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 늦지않게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지원신청으로 이동해보세요!

     

     

    월세지원 기준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청년월세지원

     

     

    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DF로 파일 변환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파일을 바꿔보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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