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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 수입을  얻고 계신가요? 혹은 근로 수입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최대 40%의 벌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합소득세' 인데요. 5월 동안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대상 그리고 공제 항목 등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종소세의 환급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준

     

     

     

    2023년 한해 월급 또는 알바 등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자 입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 사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부업, 이자소득 등) 
    • 퇴직, 이직을 했거나 연말정산 대 공제를 놓친 직장인 

     

    신고대상자들은 아래의 신고 기준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기준 금액
    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 연간 2천만원 이상 (원금이 아닌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연간 1천 200만원 이상
    기타소득 (블로그, 부수입 등) 연간 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5월 31일 한달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고 방법은 총 4가지로 아래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본인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세무사분들을 비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직 혹은 퇴사시에 공제가 가능 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 목 구 분 공 제 항 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잡합투자증권 저축

     

    세액공제 주요항목

    1. 월세 : 무주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3억 이하 주택, 전입신고 완료 시 750만원 한도의 내의 15-17%
    2. 전자 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총 수입 금액 3억 원 미만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만원
    3. 교육비 :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의 15%
    4. 개인 및 퇴직연금 노후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IRP 등의 연간 납입 금액 4,500만원 기준 900만원까지
      각각 이상일 때 16.5%, 이하 일 때 13.2%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의 항목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소세에 대하여 누락 혹은 미신고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혹시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두번 세번 확인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표입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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